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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7고단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0:1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징역 6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자가 상해를 입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후 치료과정에서 받은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경찰 지구대로 도망하였음에도 돌을 들고 따라가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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