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46,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결과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