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4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89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