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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누1142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쪽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2018. 4. 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쪽 5행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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