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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100007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 N, O은 연대하여 원고들 공동에게 315,307,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P 및 Q 소재 R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 소유주로서 이 사건 빌라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체를 결성한 사람들이고, 피고 은광씨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N은 2013. 3. 26.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N과 피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피고 N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 O이 피고 N,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이 사건 빌라의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N, 피고 회사의 지위,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피고 N, 피고 회사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들이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동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건축허가내용(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다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1. 피고 N,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 사업지의 토지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연 면적 600㎡ 이상 2개동, 16세대를 건축하여 12세대는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4세대 및 그 부수토지를 공사비의 대물로 공급받는다.

2. 피고 N,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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