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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844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대 1190㎡ 및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건물 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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