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844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대 1190㎡ 및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건물 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대 1190㎡ 및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건물 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