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쇄석기에 관한 청구 살피건대, 이 사건 쇄석기가 구미시 C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고, E에게 원고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압류집행을 해제받은 이후,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쇄석기를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쇄석기를 인도받은 것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이하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E은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1. 3. 이 사건 쇄석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쇄석기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이 금지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쇄석기를 철거하지 않은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