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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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