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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5:55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 사건 이후인 2019. 5.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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