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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46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8. 피고 회사와 화성시 C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관련 건축물, 부산물 일체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9억 원(평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0. 7. 8.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2012. 7.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E)로 1,900만 원을 입금하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010. 8. 10. 피고 회사가 지정한 우체국 계좌(F)로 999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2010. 8. 25. 9,000만 원을 수표로, 2010. 9. 16.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하였다.

(4) 위 D은 원고로부터 위 (2),(3)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고 위 각 금원에 대한 입금표(갑 제2호증의 1 내지 4)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그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반환하고, 위 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연 9%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4는 피고 회사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3은 증인 G의 증언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회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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