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9,587,726원 및 그중 131,176,07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520,000,000원과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여 2008. 1.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9,587,726원 및 그중 131,176,075원에 대하여 1993.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6,758,254원 및 그중 296,065,582원에 대하여 199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8차387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표 > B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9,587,726원 및 그중 131,176,075원에 대하여 1993. 8.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6,758,254원 및 그중 296,065,582원에 대하여 1993. 9.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마산지점장인 E이 1992년경 소외 회사에 대한 추가대출을 약속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이후 추가 대출을 승인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