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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170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다행히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2014고단1679 사건의 나항 범행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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