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회유로 거짓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이고, 목격자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쓴 바 없으므로 결국 목격자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m 가량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은 도로변 갓길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조금 이동하다가 다시 정차하기를 반복하며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G은 당시 우연히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하게 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