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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회유로 거짓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이고, 목격자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쓴 바 없으므로 결국 목격자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m 가량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은 도로변 갓길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조금 이동하다가 다시 정차하기를 반복하며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G은 당시 우연히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하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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