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1노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00만 원은 2021. 2. 1.에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14회로 나누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2021. 2. 1. 200만 원을, 같은 해

2. 28. 과

4. 1.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합의 금도 매월 50만 원씩 성실하게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