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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5:03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야외광장 스탠드에서 야외광장 가운데 피해자 D(여, 19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강제추행과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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