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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3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6:20경 B 뉴그랜버드 승합차량 45인승 관광버스(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 백강로 아웃백사거리 도로를 봉화터널 방향에서 조례저수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단 2주간을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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