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게 심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에 동요가 발생하였고, 구보를 하거나 쪼그려 뛰기 등을 할 수 없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을 느낀다.
원고는 상이등급 6급 2항 8121, 7급 8122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에게 적용되는 보훈법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중
8. 가.
항의 6급 2항 8121, 7급 8122의 장애내용에서 말하는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77 판결 참조), 원고가 상이등급 6급 2항 8121 또는 7급 8122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2013. 4. 1. 측정된 능동적 운동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