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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0 2013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9:5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인근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01경 같은 읍 창리 소재 ‘아동도서 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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