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원피고가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06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10년간 동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피고는 약 10년간 동거하면서 법률혼 내지 사실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있었고, 원고가 요리사로 번 소득 전액의 관리를 피고에게 맡겨 공동의 생활비 지출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포함하여 공동의 재산을 함께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으므로, 원피고의 비혼 동거 공동체는 생계조합에 해당하여 그 법률관계에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 원피고의 동거관계 종료에 따라 위 조합은 해산되었고, 해산 당시 원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 명의로 2012. 6. 25. 취득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10,000,000원이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존대출금은 47,000,000원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청산해야 할 잔여재산액은 163,000,000원이다. 원피고의 동거기간 동안 출자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득은 205,979,773원이었고, 피고의 소득은 304,184,168원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2:3이고, 따라서 피고는 조합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내지 2인 조합의 조합원 1인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으로써 65,200,000원(= 163,000,000원 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동거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거관계 종료 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유사 약정이 묵시적으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