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010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원피고가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06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10년간 동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피고는 약 10년간 동거하면서 법률혼 내지 사실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있었고, 원고가 요리사로 번 소득 전액의 관리를 피고에게 맡겨 공동의 생활비 지출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포함하여 공동의 재산을 함께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으므로, 원피고의 비혼 동거 공동체는 생계조합에 해당하여 그 법률관계에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 원피고의 동거관계 종료에 따라 위 조합은 해산되었고, 해산 당시 원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 명의로 2012. 6. 25. 취득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10,000,000원이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존대출금은 47,000,000원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청산해야 할 잔여재산액은 163,000,000원이다. 원피고의 동거기간 동안 출자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득은 205,979,773원이었고, 피고의 소득은 304,184,168원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2:3이고, 따라서 피고는 조합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내지 2인 조합의 조합원 1인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으로써 65,200,000원(= 163,000,000원 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동거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거관계 종료 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유사 약정이 묵시적으로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