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0. 6. 7.경 B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567,000원(약 연 6.8%)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이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2) B은 2010. 11. 8.부터 2011. 1. 7.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7.분 이자 567,000원, 2011. 2.분 이자 283,500원을 제외한 2011. 12. 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4.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원금 5,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12. 15. 피고들 및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13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2. 2.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에게, 경주시 E 임야 49,5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B은 3,569/49,968 지분, 피고 D은 667/49,968 지분, 피고 C은 34/49,968 지분에 관하여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들 및 B에게 합계 408,878,735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조정채권’이라 한다). 2) 피고들 및 B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지분에 대하여 2016. 2.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들 및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344,420,000원을 공탁(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