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3:50경 산책을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뒷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F건물 동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위 빌라 4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가 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귀에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놀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약 3초간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상착의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유류한 음료수 캔 사진, 편의점 영수증 등, 피의자 도주 동선 및 CCTV 확인 위치요도, 피의자의 마지막 동선 영상 캡쳐 자료, 피의자가 음료수를 구매한 영수증, 방범용 CCTV 자료, 피의자 착의 사진, 범행 전 음료수 구매 소액 결제 내역
1. 수사첩보 보고서, 과수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