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를 운전한 자인바, 2019. 6. 7. 23:18경 시흥시 C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