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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29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8. 4. 5.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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