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노41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2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