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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점원인 피해자 E에게 “이새끼야, 잘해, 내가 너 구속시킬 수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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