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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9. 10:44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건물 세입자들로부터 수도세 및 전기세를 받아오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도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화장실세 못낸다, 이쌍년아, 니가 목사냐 사기꾼 목사년아 돈붙였다 이년아, 이쌍년아 여기와서 왜 들어와 물어보냐 너같은 년은 천벌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 니년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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