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창원시 성산구 F 답 932㎡, G 답 1,306㎡, 원고 B는 H 답 426㎡, 원고 C은 I 전 1,699㎡(망 J의 상속인)의 각 소유자이고, 이들 각 토지는 창원시가 2004년경 K 일대에서 시행한 L 개발계획 사업부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의 소유자들은 2006년 6월경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 D를 내세워 창원시와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2014년경 시설운영 내지 수익사업을 수행할 법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피고 D는 2014. 5. 9. 창원시 M 및 시설관리공단 N과 함께 ‘L 지주대책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합의서 작성인들은 ‘향후 L 내 자판기 설치, 사진위패, 명패제작 납품은 피고 회사가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을 선해하였다. 가.
피고 D에 대한 약정금 주장 피고 D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L 내 자판기 설치 등 수익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매년 정산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수익금인 대략 2억 원 이상인데, 그 중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회사는 2014년 5월경 이래 L 내 자판기 설치 등 수익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수익금 중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들 주장을 선해하였다.
과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