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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물건 값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27.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18, 남)에게 조금 후에 물건 값 등을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퍼니카드 상품권 7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현금 3만원을 빌린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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