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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4 2013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경첩)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99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 D,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임장보고서,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20, 37,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각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영수증, 발생보고(절도미수), 지문감정통보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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