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05,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운송용역계약의 체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운송용역을 원고가 이행하면,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운송대금을 정산한 후 익월 15.까지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7. 위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기존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운송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자신의 제품운송을 위하여 원고의 차량 및 원고의 운송기사를 용차하여 제품을 운송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운송용역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원고, 피고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원고는 매월 10.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정산방법에 따라 이전 달의 용역대금을 정산한 후 그 정산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가 없을 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2. 7.부터 2014. 2. 6.까지로 한다.
(2) 운송용역의 이행 및 운송용역대금 결제 방식 원고 및 원고 지입차주들은 피고 담당자의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를 통한 배차지시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운송용역을 이행하고, 피고 담당자는 매월 말일자로 원고의 각 지입차주별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고에게, 1부는 원고에게 송부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피고 담당자가 보낸 거래명세서의 금액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