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실형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날 밤부터 자정 넘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