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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0:08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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