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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1 2018가단65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657㎡, 서귀포시 E 전 295㎡, 서귀포시 F 전 393㎡에 관하여 1984....

이유

1. 인정사실 G은 주문 기재 각 토지를 1936. 7. 6.부터 소유하다가 1949. 3. 14. 호주 아닌 기혼 남자로서 사망하였고, 동일 가적 내의 직계비속인 그의 아들 피고, H가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당시 상속에 관한 구관습 상속에 관한 구관습 : 호주 아닌 기혼 남자 사망 시 동일 가적 내의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한다. 에 의함). H는 1983. 10. 25. 사망하여 형인 피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G은 사망 무렵 I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I은 1964. 2. 29.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1964. 2. 29.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4. 2. 29.부터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84. 3. 1.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G의 최종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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