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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나590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 주문 제2항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였는데, 피고만 자신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0.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서울 강서구 C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2005. 11. 3. 승인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7.경 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안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8. 1.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2007. 8. 1.자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 그 뒤 2007. 10. 26.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도 이루어졌다. 다. 원고 조합은 2010. 12. 4. 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249명 중 216명으로부터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위 임시총회 각 안건{조합정관(변경)의 건, 조합설립(변경) 및 인가 신청의 건 등 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다.

원고

조합은 이와 같은 새로운 동의서 징구 및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하여 2010. 12. 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강서구청장은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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