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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폭력범죄로 5회, 사기로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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