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3 2020가단218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08,013원 및 그 중 54,485,616원에 대하여는 1998.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