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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번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약 1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7%로 높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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