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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34% 로 높다.

원심은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와 적발과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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