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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2018년 7월 초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였던 E과 연락하고 2018. 7. 13.경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사과 전화를 하게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자 이전에 위와 같이 다투었던 생각에 피해자에게 “너 잘못했어 잘 했어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E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사과 전화를 하게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지 못해 자신의 아이폰8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연락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자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액정 등을 수리비 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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