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