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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8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4. 23. 위 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1:45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H’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4. 12:06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I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중고로 팔면서 “본인 명의로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헤어져서 중고로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로 판매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자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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