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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0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불법적인 사채업의 폐해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D에 대한 대부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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