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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62 | 소득 | 2011-08-30
[청구번호]

조심 2010서1762 (2011.08.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청구인이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청구인이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조심2009서4201 /

[따른결정]

조심2013서4084 / 조심2013부4852 / 조심2018중4654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건 합계 117,172,310원(2007년 귀속 36,354,850원, 2008년 귀속 80,817,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OOO는 OOO와의 OOO 신호체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7.13. OOO와 컨설팅계약(이하 “쟁점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호체계 계약금액(30,050,000유로)의 1% 상당액의 수수료(300,500유로)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OOO는 OOO으로부터 1차분 30% 상당액 90,150유로(109,095,020원)는 2007.1.29.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송금받고, 2차분 50% 상당액 150,250유로(265,341,500원, 1차분 109,095,020원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2008.10.16. OOO2의 예금계좌OOO로 송금받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7.11.1.과 2008.12.24. 각각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컨설팅계약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OOO의 고용인 자격으로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건 합계 117,172,310원(2007년 귀속 36,354,850원, 2008년 귀속 80,81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서 OOO과 계약을 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계약의 형식과 대금의 수령 등을 계약당사자인 프랑스 기업 OOO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OOO를 도관으로 활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인 바, 청구인이 계약당사자인 OOO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이 건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프랑스 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실제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OOO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며, 만약 OOO가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다.

청구인은 국․내외에서 신호체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인정받은 기술사이고, 프랑스의 OOO과 같은 대형 법인에서 인정한 개인인 바, 개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OOO에게 자문을 하는 등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용역제공내역, 청구인이 OOO의 임직원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내역, OOO사의 파트너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행한 쟁점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단지 도관역할을 한 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관계를 도외시한 것이고, OOO은 OOO에게 OOO 신호체계 관련 용역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으므로 OOO가 신호체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는 하나 OOO가 별도로 OOO에게 신호체계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당사자인 OOO으로부터 확정된 쟁점용역의 대가 300,500유로를 지급시기만 나누어 수령하여 사업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철도 신호 및 통신시스템 설계 외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OOO를 1998.12.2. 설립한 이후 2004.3.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을 75% 소유한 등기임원으로서 OOO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배당금(2007년, 2008년 각각 1,512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의 사정으로 OOO와 형식적으로 계약만 하였을 뿐 OOO과의 실질적인 계약은 OOO가 아닌 청구인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과의 계약은 OOO와 한 사실이 쟁점컨설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위험 발생시 그 위험은 청구인이 아닌 OOO가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OOO의 고용인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출자임원으로서 고용관계가 있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컨설팅계약의 쟁점용역도 신우이엔지의 고용인으로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쟁점컨설팅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OOO으로부터 2007.1.29. 90,150유로(109,095,020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송금받고 2007.11.1.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하여 21,819,004원에 대하여 소득세 4,363,800원을 원천징수․납부하고, 2008.10.16. OOO으로부터 150,250유로(265,341,500원)를 OOO의 예금계좌OOO로 송금받고 2008.12.24.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하여 53,068,300원에 대하여 소득세 10,613,66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고용인으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는 1998.12.2.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이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에서 2004.3.28. 송OOO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목적은 1. 철도신호 및 통신시스템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 2. 위 1항 설계 및 공사관련 감리업, 3. 전기 및 신호, 통신공사업, 4.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6.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7.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이며, 주요 매출처는 OOO로 OOO과는 거래가 없고, 청구인은 OOO의 출자(지분 75% 소유)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다) 2004.7.13. 체결한 쟁점컨설팅계약서를 보면, 당사자는 1. OOO, 2. OOO, 3. OOO이고, 주요 내용은 OOO의 OOO의 신호체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급계약 관련 조언 제공, 공급계약 관련 정보의 구매 및 처리, 공급계약 타당성 조사준비 돕기, 공급계약 관련 미팅 주선 및 조정,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이며, 수수료는 공급계약금액 30,050,000유로의 1%로 되어 있다. OOO 신호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 OOO은 OOO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4년 6월 OOO이 OOO과 본계약 체결하였으며, OOO의 임무는 신호 내자 및 전체 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이며, OOO의 임무는 신호 외자 설계 납품과 설치 감독 및 시운전 감독이다.

(2) 청구인은 신호체계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사이며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2004년 OOO이 청구인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여 청구인과 구두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내부사정상 법인이 개인과는 계약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라도 OOO와 계약을 하자고 요청하여 OOO과 OOO가 쟁점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OOO의 등기부상 목적을 보더라도 OOO는 쟁점컨설팅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쟁점컨설팅계약 체결당시 OOO의 대표자는 송OOO임에도 동 쟁점컨설팅계약서의 대표자 서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이며, OOO도 1차분 용역대금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요청을 하여 OOO이 동 예금계좌에 용역대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컨설팅계약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이고, OOO는 단지 도관에 불과하므로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컨설팅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청구인 이력 및 자격증서,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 제공내역, OOO의 파트너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용역대금 지급요청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컨설팅계약서는 위 (1)의 (다)에서 본 바와 같고, 동 계약 체결 당시 OOO의 대표자는 송OOO인데 서명란에 OOO의 대표자 사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OOO에게 보낸 대금지급요청서를 보면 2006.8.31. 1차분 90,150유로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로 송금요청을 하였으며, 2008.5.13. 2차분 150,250유로는 OOO 명의 예금계좌OOO로 송금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위 요청한 대로 당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67.11.2. OOO 근무를 시작으로 1975.3.1.부터 1990.12.31.까지는 독일 OOO, OOO(주)에서 근무하였고, 1991.1.1.부터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다가 1999.12.2. OOO(주)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에서 2004.3.28. 송OOO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국가기술사 자격증OOO을 소지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주요 위원으로는 OOO위원회 위원 등이다.

(라)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 제공내역을 보면, OOO설비 2중계 구성방안 관련, 4량․6량 편성 변경 및 혼재운영 대비 신호설비반영 관련, 기지 부정출발 방지장치 이중계 설치 관련, 신호시스템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한 국산화 계획 관련, 신호시스템 사양서 및 공급사 보증내용 관련,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직결시 신호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시스템엔지니어링 3-3(실시설계단계) 수행내용 관련 등이다.

(마) OOO 임직원 이메일 주소 중 청구인의 주소는 OOO이고, 청구인 개인 이메일 주소 OOO이며, 청구인이 OOO 임직원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OOO의 파트너인 OOO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내역 중 일부를 보면, 2003.10.24. OOO 관련 질의 및 응답 파일, 2005.4.4. OOO 관련 OOO, 2005.5.17. 추가의견 제시, 2005.9.1. OOO 국산화계획,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정지설비 관련, 2006.3.10. 첨부서류 관련 문의, 철도차량 정지시스템, 2006.8.30. 인보이스관련 서류협조, OOO 신호설비 배치계획, 2007.7.5. 미팅내용 정리 등이다.

(바) OOO의 사업파트너인 OOO이 2011년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영문 및 번역본)는, 귀하(청구인)가 2004년 6월부터 우리OOO에게 도와주고 제공한 ‘OOO의 신호체계공급 관련 컨설팅’과 관련한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형식적인 계약은 OOO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하며 결과적으로 당사OOO는 2006년 4월에 ‘OOO의 신호체계’를 주간사인 OOO(주)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2009년 7월 OOO의 수익공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에 기술한 성공적이고 완벽한 종료는 귀하가 용역제공을 수행한 결과라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출자임원으로서 고용관계가 있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도 OOO의 고용인으로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판결 참조), 그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가기술사OOO 자격증을 소유하고 장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여 독립적으로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제공된 쟁점용역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보조적인 것이어서 OOO보다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임직원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컨설팅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쟁점컨설팅계약서에 OOO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측의 파트너인 OOO이 쟁점컨설팅계약을 형식적으로 OOO와 체결하였으나 용역제공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국내에서 신호체계사업을 영위하는데 OOO가 사업파트너로서 OOO과 함께 사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O의 고용인으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용역대가를 처음에 개인 예금계좌로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OOO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OOO와 관련이 있다면 OOO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나 OOO가 쟁점금액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그대로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OOO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4201, 2010.5.3.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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