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1.16 2013가단98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3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5. 27...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F(원고의 아들)는 2012. 11. 무렵 G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H 소재 I수산의 양식장에 있는 감성돔 40여 톤과 숭어 30여 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F, G, 피고는 2012. 11. 7. ‘G이 이 사건 매매에 따라 F에게 어류를 출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위 양식장에 있던 어류는 그 얼마 후 대부분(90% 이상) 폐사하였고, 이 사건 매매는 합의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약정도 그 조건의 성취불능으로 무효화되었다.

마.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청구는 ‘위 양식장에 있던 어류가 이 사건 매매약정 후 며칠 만에 대부분 폐사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런 폐사가 만약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이는 양식업자인 G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객관적 자료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이 법원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G 등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참조) 관련자들의 진술에 불과한 갑 제4에서 6호증의 각 1, 2만 가지고 원고 주장의 폐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