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8.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검수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핫바 2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03:48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두부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8. 03:4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600원 상당의 라면사리 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1. 03:49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