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0269 (1990.05.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OO5서2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 OOOO O 소재 임야 7,643평방미터를 75.3.10(등기원인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4.15(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자 양도자 위 OOO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시정요구서를 88.12.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89.10.26 이 건 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30,854,840원 및 동 방위세 5,609,970원(계 36,46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사실상 증여행위는 75.3.10에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88.4.15)로 보아 그날의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1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 OOOO O 소재 임야 7,643평방미터를 88.4.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75.3.10)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 증여는 75.3.10에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는 위 토지의 지역이 특정지역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위 토지의 증여시기를 88.4.15로 보아 그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과대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의 소유권이 88.4.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으나 실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되었다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부친 OOO의 확인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본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토지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75.3.10로, 처분청은 88.4.15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시기에 대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의 2를 보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인 재산 01254-1030(89.3.20)에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4.1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88.4.15)로 볼 것인지 또는 실제수증일(75.3.10)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이유를 보면, 처분청이 전산과세자료(등기이전자료)에 의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위 토지의 양도인(청구외 OOO)에게 통지하자 양도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확인하면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확인내용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88.4.15)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조부가 남긴 유산인데 청구인의 4촌형(OOO)이 몰래 자기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가 청구인등 상속권자들의 말썽이 생기자 75.3.10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나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시기를 실제증여일(75.3.10)로 하여 그날의 지방 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토지의 증여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였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의 2에서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동지 대법원 87누403, 87.10.28, 국심 85서2063, 86.3.13 등)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