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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1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제 3 원 심: 징역 1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3 원 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반성, 정신적 건강상태,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횟수와 방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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