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형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5. 16.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 적인 피해 변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액수나 피해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당 심에서 형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나,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F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전체 피해 금액 7,530만 원 중 35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합의 당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원심판결의 선고 기일에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교부한 돈이 35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