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20 경 파주시 운 정동 가람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동동 지 산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그 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