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6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3. 06:15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81( 대명동) 명덕시장에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각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통고 처분 자 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